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수혜금과 사회부조수혜금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수혜금(대표적으로 실업급여나 국민연금)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이 대체하는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부조수혜금에 한정함을 가정할 것이다. 모의실험에서 살펴본 사회부조수혜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적이전소득의 개념은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 예컨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상의 공적이전소득과 차이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상의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금과 같은 사회보험수혜금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같은 사회부조수혜금, 세금환급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수혜금은 기본소득이 대체하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였고 세금환급금은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조세지출편익으로 정의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항목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모의실험에서는 이를 조세지출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볼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5989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 항목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은 뭐야 | 가능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 955990 | 무엇이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중 조세지출 항목의 하나로 구별되니 | 가능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 955991 | 정부의 조세지출 항목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뭐야 | 가능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 955992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수입항목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은 뭐야 | 불가 | 근로 및 자녀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