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단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공제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사회보험료 공제와 같은 모든 공제조항을 모두 다 폐지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각종 공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일종의 비용공제적 성격이다. 지출의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감경받는 법인과 달리 개인에게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조항들은 개인(혹은 가구)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일종의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공제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모든 개인에게 정부가 주는 암묵적인 보조금(implicit subsidy)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에게 주어지는 인적 공제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013 | 지출의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감경받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법인 |
| 956014 | 어디의 지출의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허용되어 세부담을 감경받니 | 가능 | 법인 |
| 956015 | 세법상 손금으로 지출의 일부분이 인정되어 세부담을 감경받는 곳은 어디인가 | 가능 | 법인 |
| 956016 | 어디의 수입의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허용되어 세부담을 감경받지 | 불가 |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