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인가파일을 통한 자료 배포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자료 이용자의 소속 기관과 기관 대 기관 계약을 체결한 후 자료를 제공한다. 계약 후 자료 이용자 소속기관 책임자의 데이터 반환 및 소거 확인 절차, 자료 제공자인 노동통계국에 의한 성과물 검열 절차, 이용 기간 동안의 노동통계국 직원에 의한 현장 사찰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물리적 검열 과정과 함께 제공하는 파일을 인가파일(licensed file)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총 9개의 데이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의 심층 이용자는 가까운 데이터 실험실을 찾아 센터의 서버에 접속하여 모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얻어진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학술지 투고가 허용되며, 전체적으로 자료 이용 제안서 제출부터 데이터 이용까지 총 6~12개월이 소요 될 것을 예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가파일이나 데이터 실험실을 통한 자료 배포는 정보의 충분성 및 비밀보호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자료 이용자와 배포 기관 모두에게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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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141 | 미국 노동통계국이 법적 절차 및 물리적 검열과 함께 제공하는 파일을 뭐라고 하니 | 가능 | 인가파일 |
| 1008142 | 물리적 검열과 법적 절차와 함께 미국 노동통계국이 제공하는 자료는 뭐야 | 가능 | 인가파일 |
| 1008143 |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법적 절차와 물리적 검사와 함께 무슨 파일을 주지 | 가능 | 인가파일 |
| 1008144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법적 절차와 물리적 검열을 통해 제공하는 파일은 뭘까 | 불가 | 인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