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41 | 행위자에게 뭐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 성희롱이 성립되니 | 가능 | 성적 동기 |
| 979442 | 객관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행위자에게 뭐가 있지 않아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지 | 가능 | 성적 동기 |
| 979443 | 뭐가 행위자에게 없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 성희롱이 될까 | 가능 | 성적 동기 |
| 979444 | 뭐가 행위자에게 없어도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 성희롱이 돼 | 불가 | 성적 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