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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paragraph_id 1411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0718
도서명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발행기관
교육부
연도
2020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도 아닌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 바, 이와 같이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기습유사강간행위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기습유사강간행위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게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노1509 판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9465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판결한 기관이 어디야 가능 서울고등법원
979466 어느 기관에서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 판시했지 가능 서울고등법원
979467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판단을 내렸을까 가능 서울고등법원
979468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판결한 기관이 어디야 불가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