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도 아닌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 바, 이와 같이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기습유사강간행위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기습유사강간행위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게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노1509 판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65 |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판결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서울고등법원 |
| 979466 | 어느 기관에서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 판시했지 | 가능 | 서울고등법원 |
| 979467 |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판단을 내렸을까 | 가능 | 서울고등법원 |
| 979468 |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판결한 기관이 어디야 | 불가 | 서울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