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557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무엇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 가능 | 성정 |
| 979558 | 피해자의 무엇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지 | 가능 | 성정 |
| 979559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무엇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니 | 가능 | 성정 |
| 979560 | 절도 가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무엇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까 | 불가 | 성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