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학 내에서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와 다른 판단(예를 들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혐의가 부인되는 경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다고 하여 징계절차에서 그 이외의 성희롱 부분 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에 소개한 판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형사소송과 민사·행정소송에서는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그 ‘증명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대학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학내 규정에 형사절차 등 외부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학내 절차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례들을 살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찰의 공소장, 즉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인정을 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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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545 | 대학생 범죄에 대한 형사판결 전에 학교에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검찰 문서가 뭐야 | 가능 | 공소장 |
| 979546 | 검찰의 어떤 문서가 대학생 범죄에 대한 형사판결 전에 학교에서 벌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 가능 | 공소장 |
| 979547 | 대학생 범죄의 형사판결 전에 학교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검찰 문서가 뭘까 | 가능 | 공소장 |
| 979548 |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 대학생 범죄에 대한 형사판결 전에 학교에서 벌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 불가 | 공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