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45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 가능 | 피고 |
| 979446 | 성추행이 이유가 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누구에게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존재해 | 가능 | 피고 |
| 979447 | 누구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의 사유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지 | 가능 | 피고 |
| 979448 | 뇌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니 | 불가 |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