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희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고 하여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이 아닌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시한 바(서울행정법원 2005.10. 19. 선고 2005구합12107 판결 참조), (중략) 피해 학생에게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된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27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33 | 고용자가 직위를 이용해 성적 불응으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뭐야 | 가능 | 성희롱 |
| 979434 | 성적요구를 저항하면 사용자가 직위를 이용해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뭘까 | 가능 | 성희롱 |
| 979435 | 사용자가 본인의 성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해 | 가능 | 성희롱 |
| 979436 | 성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불응으로 인해 고용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가 뭐야 | 불가 | 성희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