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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paragraph_id 1412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0718
도서명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발행기관
교육부
연도
2020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대학 내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징계에 있어서 어떤 처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징계 양정)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총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교원,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학내 학생 상벌(징계)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학내에 합리적인 징계 절차와 징계 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징계권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해 취소·무효 되는 등 위법·부당한 징계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부당한 징계는 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② 잘못의 정도에 반하여 과하게 중한 처분이거나, ③ 유사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오던 결정과는 달리 특정 사건에만 과도하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9529 대학 내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무엇에 맡겨져 있어 가능 재량
979530 징계를 대학 내에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무엇에 달려 있지 가능 재량
979531 원칙적으로 대학 안에서 벌을 줄 때 징계권자의 무엇에 맡겨져 있니 가능 재량
979532 징계를 대학 내에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무엇에 맡겨져 있을까 불가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