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르며, 이와 함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성희롱 성립 요건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행위자가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고객 등이 행위자이고 피해자 역시 근로자로 정해져 있고, 업무관련성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29 | 업무 중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뭐라해 | 가능 | 성희롱 |
| 979430 | 업무 중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동을 뭐라할까 | 가능 | 성희롱 |
| 979431 |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뭐라하니 | 가능 | 성희롱 |
| 979432 |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뭐라해 | 불가 | 성희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