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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paragraph_id 141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0718
도서명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발행기관
교육부
연도
2020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르며, 이와 함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성희롱 성립 요건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행위자가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고객 등이 행위자이고 피해자 역시 근로자로 정해져 있고, 업무관련성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9429 업무 중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뭐라해 가능 성희롱
979430 업무 중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동을 뭐라할까 가능 성희롱
979431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뭐라하니 가능 성희롱
979432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뭐라해 불가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