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505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 | 가능 | 법원 |
| 979506 | 어디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할까 | 가능 | 법원 |
| 979507 | 공소사실에 힘을 싣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데가 어디야 | 가능 | 법원 |
| 979508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건과 가해자의 진술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 | 불가 |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