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paragraph_id 141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0718
도서명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발행기관
교육부
연도
2020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9505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 가능 법원
979506 어디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할까 가능 법원
979507 공소사실에 힘을 싣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데가 어디야 가능 법원
979508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건과 가해자의 진술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 불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