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81 | 무엇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야 | 가능 | 위력 |
| 979482 |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은 뭐니 | 가능 | 위력 |
| 979483 | 충분히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만한 세력이 무엇일까 | 가능 | 위력 |
| 979484 | 가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은 뭐지 | 불가 | 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