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칙적으로는 징계 대상이 된 행위와 비교하여 유사한 선례가 있다면 기존의 징계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사건에서만 현저히 가볍거나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교원인 사범대학 학생, 의과대학·간호대학 등 예비 의료인으로서 생명과 인격을 존중할 것이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예비 법조인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법을 수호하고 학내 규칙을 준수할 것이 일반 학생보다 더 많이 기대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학내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생회장 등등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라면, 학생 징계의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 좀 더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전공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의 특수성 외에도, 같은 공동체 내에서 유사한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그로인해 공동체가 예방 교육을 철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성희롱을 하거나, 이미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행위를 하거나, 학내에서의 특수한 환경 또는 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경우 등등에도 좀 더 중한 징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541 | 사건의 무엇과 맥락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어 | 가능 | 배경 |
| 979542 | 징계 수위를 사건의 무엇과 맥락을 염두에 두고 정할 수 있지 | 가능 | 배경 |
| 979543 | 사건의 무엇과 맥락을 생각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징계의 정도야 | 가능 | 배경 |
| 979544 | 징계를 내리는 사람의 무엇과 감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징계의 정도인가 | 불가 |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