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89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누구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 가능 | 피해자 |
| 979490 | 누구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존재해 | 가능 | 피해자 |
| 97949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성적 자유야 | 가능 | 피해자 |
| 97949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은 누구의 촬영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 불가 |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