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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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533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 뭐야 | 가능 | 성적 언동 |
| 979534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뭐가 말할까 | 가능 | 성적 언동 |
| 979535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상대방으로부터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하는 건 뭐지 | 가능 | 성적 언동 |
| 979536 | 경제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상대방으로부터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하는 건 뭐니 | 불가 | 성적 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