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판례의 해설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것이고, 예시 판례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일반인,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69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판단할 때 누구의 주관성을 고려해 | 가능 | 피해자 |
| 979470 | 누구의 주관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을 판정하니 | 가능 | 피해자 |
| 979471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을 판별할 때 고려하는 주관성은 누구 거야 | 가능 | 피해자 |
| 979472 |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도박을 판별할 때 고려하는 주관성은 누구 거지 | 불가 |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