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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paragraph_id 1413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0718
도서명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발행기관
교육부
연도
2020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718900 직장 상사의 성희롱 결정). 성희롱의 당사자가 반드시 이성 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성 간에도 성적 함의가 담긴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성희롱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294500 리서치 연구소 상사의 동성직원 성희롱).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9437 동성 간에도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무엇이 성립되지 가능 성희롱
979438 진정인이 성적 모멸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동성 사이에서도 성립되는 것이 뭘까 가능 성희롱
979439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면 동성끼리여도 성립되는 것이 뭐야 가능 성희롱
979440 오직 이성에 한해 진정인이 신체적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무엇이 성립되지 않니 불가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