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718900 직장 상사의 성희롱 결정). 성희롱의 당사자가 반드시 이성 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성 간에도 성적 함의가 담긴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성희롱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294500 리서치 연구소 상사의 동성직원 성희롱).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37 | 동성 간에도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무엇이 성립되지 | 가능 | 성희롱 |
| 979438 | 진정인이 성적 모멸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동성 사이에서도 성립되는 것이 뭘까 | 가능 | 성희롱 |
| 979439 |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면 동성끼리여도 성립되는 것이 뭐야 | 가능 | 성희롱 |
| 979440 | 오직 이성에 한해 진정인이 신체적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무엇이 성립되지 않니 | 불가 | 성희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