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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paragraph_id 1413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0718
도서명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발행기관
교육부
연도
2020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학생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 행사가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9521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누구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가능 징계권자
979522 누구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 가능 징계권자
979523 누구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니 가능 징계권자
979524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해 누구의 재량을 배제할까 불가 징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