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학생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 행사가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521 |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누구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 가능 | 징계권자 |
| 979522 | 누구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 | 가능 | 징계권자 |
| 979523 | 누구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니 | 가능 | 징계권자 |
| 979524 |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해 누구의 재량을 배제할까 | 불가 | 징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