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501 | 무엇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야 | 가능 | 추행 |
| 979502 |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 무엇이지 | 가능 | 추행 |
| 979503 |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해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추행 |
| 979504 | 무엇이 일반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 | 불가 |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