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 법원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의 판단은,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가 내려진 경우 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의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을 판단할 때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면 되고, 설령 그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이 없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성희롱 관련 심리를 할 때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나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희롱 사건을 다룰 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453 | 성희롱에 대한 무엇이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을 판단할 때와는 다르지 | 가능 | 징계처분의 적법성의 판단 |
| 979454 |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 판단과 성희롱에 대한 무엇이 차이를 가지고 있니 | 가능 | 징계처분의 적법성의 판단 |
| 979455 |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 판단과 성희롱에 대한 무엇이 다른 부분을 보여 | 가능 | 징계처분의 적법성의 판단 |
| 979456 | 성희롱에 대한 무엇이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을 판단할 때와 같을까 | 불가 | 징계처분의 적법성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