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paragraph_id 1414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0718
도서명
Part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발행기관
교육부
연도
2020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의 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1058 판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9473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는 뭐니 가능 준강간죄
979474 무엇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일까 가능 준강간죄
979475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는 뭐야 가능 준강간죄
979476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살인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는 뭐지 불가 준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