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난 2013년 12월 30일,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어왔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민주화 정책과 고급문화예술중심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 인정과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문화민주주의 이상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이 같은 이상이 중요한 논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문화정책의 한계가 여러 번 드러났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문화향유의 기회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해도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시한 ‘문화향유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접근성을 강화시키고자 문화예술기관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실제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 횟수의 변화추이는 차이가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8561 | 문화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은 뭐니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98562 | 무슨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을까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98563 | 문화격차를 없애서 사람들이 문화 덕분에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만든 법이 뭐지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98564 | 문화격차를 극대화해서 국민이 문화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 폐지한 법은 뭐니 | 불가 | 문화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