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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역할과 방향 paragraph_id 142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9122
도서명
2015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역할과 방향
발행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도
2015
KDC 분류
예술
문단 (context)
문화권에 포함되는 핵심적인 권리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적 생존 권리, 문화공동체와 연계하고 동일화할 권리, 문화적 정체성을 존경할 권리,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권리, 의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교육의 선택과 학습에 관한 권리, 문화정책의 내실화에 참여할 권리,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창조할 권리, 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환경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equitable access)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생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표현하고, 창조하고 내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입할 의무가 인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8693 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종교적 믿음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는 뭘까 가능 문화권
1098694 무슨 권리가 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종교적 믿음에 대한 권리 등을 포괄하지 가능 문화권
1098695 종교적 믿음에 대한 권리와 내적인 성장을 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는 뭘까 가능 문화권
1098696 종교적 믿음에 대한 권리와 내적인 발전을 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외하는 권리는 뭘까 불가 문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