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보조기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며. 장애인보조기구 산업 기반통계 DB를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충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보조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기구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기능 및 욕구에 맞는 보조기구를 스스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가격비교 등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 의한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공적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성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인증제도형태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기구 인증대상 품목을 점차적으로 고시하여 지정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897 | 무엇을 제정하여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 형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해 | 가능 |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 |
| 992898 |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 형태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무엇을 수립해야 하지 | 가능 |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 |
| 992899 |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 형태의 근거 마련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야 하니 | 가능 |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 |
| 992900 | 무엇을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 형태의 연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까 | 불가 |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