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관련 예산과 관련하여 기존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관한 것이었다. 매년 약 600-7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만으로는 아동학대예방 등의 보호업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칫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이 기금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출을 늘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같은 조성 기금의 본래 목적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또 다른 인권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기금에서 무작정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대한 지출을 맹목적으로 늘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에 2017년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183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의 신규설립에 따라 186억 원으로 증액되어 책정되었다. 이러한 근거로는 첫 번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관련 예산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1인의 정부인건비 보조기준은 약 26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4226만원), 노인복지시설(3591만원) 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33 | 어떤 예산은 기존부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 가능 | 아동학대관련 예산 |
| 1107134 | 이전부터 턱없이 예산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무엇일까 | 가능 | 아동학대관련 예산 |
| 1107135 | 기존에 문제가 언급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어떤 예산을 두고 하는 말이야 | 가능 | 아동학대관련 예산 |
| 1107136 | 어떤 예산이 적절한 수준의 양이라고 평가받고 있지 | 불가 | 아동학대관련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