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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운영예산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100% 국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50%)와 지방비(5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40%)와 지방비(60%)의 비율을 통해 예산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여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7b: 227).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아동학대 예산이나 ‘기금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전환’ 문제는 단순하게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의 문제 정도로 간주되거나 기금의 운영부처(보건복지부)와 재원 마련(법무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등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식하에서는 관련 예산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확충된 예산만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137 중앙아동보호기관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몇 퍼센트 국비로 충당하고 있어 가능 100%
1107138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을 중앙아동보호기관의 경우 몇 퍼센트 국비로 메우고 있지 가능 100%
1107139 중앙아동보호기관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비용을 몇 퍼센트 국비로 채우고 있을까 가능 100%
1107140 지방노인보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처벌을 위한 예산을 몇 퍼센트 국비로 감당하고 있니 불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