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와 신변보장을 강화하였는데, 2014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여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016년 5월 동법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하여, 현재 24개 직종의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도 2013년 3,706건에서 2016년 8,302건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적은 편인데, 2016년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2%,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68%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도 초・중・고교직원의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15.4%), 의료인의 경우 0.8%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60).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57 |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법이 뭐니 | 가능 | 아동학대처벌법 |
| 1107058 | 어떤 법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선정했어 | 가능 | 아동학대처벌법 |
| 1107059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발견이 쉬운 업무 종사자들 정한 법이 뭘까 | 가능 | 아동학대처벌법 |
| 1107060 | 어떤 법이 노숙자 학대를 쉽게 발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어 | 불가 | 아동학대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