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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와 신변보장을 강화하였는데, 2014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여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016년 5월 동법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하여, 현재 24개 직종의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도 2013년 3,706건에서 2016년 8,302건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적은 편인데, 2016년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2%,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68%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도 초・중・고교직원의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15.4%), 의료인의 경우 0.8%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60).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057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법이 뭐니 가능 아동학대처벌법
1107058 어떤 법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선정했어 가능 아동학대처벌법
1107059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발견이 쉬운 업무 종사자들 정한 법이 뭘까 가능 아동학대처벌법
1107060 어떤 법이 노숙자 학대를 쉽게 발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어 불가 아동학대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