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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0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헌법상 아동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제31조 제2항 보호자의 자녀 교육의무, 제32조 제5항 근로환경 보호, 제34조 제4항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정생활 보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정혜영, 2009: 95-96; 조성혜, 2011: 60-62; 김수정, 2017: 39). 다만 우리 헌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달리 “아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 “자녀”, “연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체계에서 최상위 법인 헌법적 관념에서 아동을 주관적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혹은 가정이나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독자적 권리를 갖는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김수정, 2017: 40).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4357 헌법 제32조 제5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어 가능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
1304358 무엇을 헌법 제32조 제5항이 명시하고 있을까 가능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
1304359 헌법 제32조 제5항이 밝히고 있는 게 뭐야 가능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
1304360 무엇을 헌법 제32조 제5항이 금지하고 있을까 불가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