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첫째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의 전환과 둘째 공공성 강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확대와 정부의 감독기능의 강화)의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활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데,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아동학대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단순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41 |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어떤 법을 활용하는가 |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 1107142 | 어떤 법을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이용할까 |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 1107143 |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쓰이는 법이 뭐지 |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 1107144 | 어떤 법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예산에 이용되니 | 불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