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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1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첫째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의 전환과 둘째 공공성 강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확대와 정부의 감독기능의 강화)의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활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데,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아동학대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단순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141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어떤 법을 활용하는가 가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107142 어떤 법을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이용할까 가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107143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쓰이는 법이 뭐지 가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107144 어떤 법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예산에 이용되니 불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