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공공성 강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확대와 정부의 감독기능의 강화)’의 방안으로서의 일반회계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기금 역시 공적자금으로서 국가예산의 일부라는 점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기금 조성 등의 방법 등을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금은 그 특성상 재정운용에 있어서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국가가 기금운용을 통해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강인재 외, 2004: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에서의 역할이 더 큰 것은 분명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민간보다는 행정청 등의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은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보조적 지위에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의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예산의 마련·운영에 있어 용이한 기금의 성격으로 민간에 지원되는 것은 또 다른 국가예산집행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45 | 선진국가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역을 어떤 기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니 | 가능 | 행정청 |
| 1107146 |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역을 선진국가에서는 어떤 기관 등에서 도맡고 있지 | 가능 | 행정청 |
| 1107147 | 선진국들은 어디에서 아동학대를 다룰까 | 가능 | 행정청 |
| 1107148 | 개발도상국들은 아동학대를 어디에서 다뤄 | 불가 | 행정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