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반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방안 논의와 맞물려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에 의거하여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등도 가능하다. 또한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활용을 위한 대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관련 인력, 예산의 부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 등의 업무는 첫째, 국가의 감독 하에서 혹은 국가 주도의 국가사무로서 인식되어져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부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여 정부는 더 큰 감독권한을 갖고,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더 큰 공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49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감사원이나 어디의 감시를 받을까 | 가능 | 국회 |
| 1107150 | 감사원이나 어디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감독를 받니 | 가능 | 국회 |
| 1107151 |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회계 예산을 살피는 건 감사원이나 어디가 해 | 가능 | 국회 |
| 1107152 | 독거노인을 위한 생필품과 식량 지원은 공공기관이나 어디에서 후원받지 | 불가 |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