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헌법상 아동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제31조 제2항 보호자의 자녀 교육의무, 제32조 제5항 근로환경 보호, 제34조 제4항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정생활 보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정혜영, 2009: 95-96; 조성혜, 2011: 60-62; 김수정, 2017: 39). 다만 우리 헌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달리 “아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 “자녀”, “연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체계에서 최상위 법인 헌법적 관념에서 아동을 주관적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혹은 가정이나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독자적 권리를 갖는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김수정, 2017: 40).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4477 |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는 헌법 몇 조 몇 항이 규정하고 있어 | 가능 | 제34조 제4항 |
| 1304478 | 헌법 몇 조 몇 항에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가 명시되어 있을까 | 가능 | 제34조 제4항 |
| 1304479 |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헌법 몇 조 몇 항이야 | 가능 | 제34조 제4항 |
| 1304480 |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 몇 조 몇 항이야 | 불가 | 제3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