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주아동들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문제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민, 난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대략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피해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학대피해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94건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2조)은, 아동이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아동은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그 보호대상을 반드시 내국인 것을 요하는 규정이 아닌 만큼, 차별금지원칙에서 부모의 국적이나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589 |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이주아동 |
| 1308590 | 누가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 가능 | 이주아동 |
| 1308591 | 안정되지 못한 체류자격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 가능 | 이주아동 |
| 1308592 | 누가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환영 등 보호와 지원의 핵심영역에 있니 | 불가 | 이주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