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제한적인 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하였고, 상대적으로 상담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56.8%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의 상담원과 현장조사원들의 고충은 익명을 요구한 면담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우리 법체계상 경찰은 원활한 사례개입에 필요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보건복지부, 2017b: 216),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1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153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누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지 가능 경찰
1107154 누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에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할까 가능 경찰
1107155 어린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누가 현장에 바로 출동해야 해 가능 경찰
1107156 어린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누구로부터 먼저 격리해야 하니 불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