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제한적인 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하였고, 상대적으로 상담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56.8%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의 상담원과 현장조사원들의 고충은 익명을 요구한 면담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우리 법체계상 경찰은 원활한 사례개입에 필요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보건복지부, 2017b: 216),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1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53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누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지 | 가능 | 경찰 |
| 1107154 | 누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에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할까 | 가능 | 경찰 |
| 1107155 | 어린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누가 현장에 바로 출동해야 해 | 가능 | 경찰 |
| 1107156 | 어린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누구로부터 먼저 격리해야 하니 | 불가 |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