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식은 대개 피해아동보호에 중점을 두는 모델과 가족서비스모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동보호중점모델은 대립적 사법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기 위한 사법진행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반면 가족 서비스 모델은 가능한 한 기능적 가족 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족이 지닌 문제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 (Waldegrave, 2006). 이러한 특성은 아동학대 관련 법제에도 반영된다. 2000년 시작된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보호의 특징을 요약하면 유럽식 ‘가족서비스’의 전통보다는 가족의 아동양육을 통제하는 영미권의 ‘아동보호’에 가깝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처벌 특별법은 피해자(victim)와 가해자(perpetrator)의 양분된 구도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본다.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되어야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 피해아동은 보호치료하고 학대행위가 심각한 가해자는 경찰-검찰-법원을 통해 처벌된다. 이는 현재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치료적이고(remediation) 나아가 징벌적(punitive)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665 | 한국은 무엇을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되어야 서비스가 시작될까 | 가능 | 신고 |
| 1308666 | 무엇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야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시작되니 | 가능 | 신고 |
| 1308667 | 한국은 아동학대가 무엇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서비스가 시작돼 | 가능 | 신고 |
| 1308668 | 미국은 무엇이 인정되어야 복지서비스가 시작되지 | 불가 |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