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행정부처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등에 관련 기관과 역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진행되기도 하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단계들에 있어서 절차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69 | 어떤 범죄의 처리절차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어 | 가능 | 아동학대범죄 |
| 1107070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기관들이 어떤 범죄의 처리절차에 관여하고 있니 | 가능 | 아동학대범죄 |
| 1107071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관계된 건 어떤 범죄의 처리절차야 | 가능 | 아동학대범죄 |
| 1107072 | 보건복지부와 행정부 등 다수의 기관들은 어떤 범죄의 처리절차와 관련이 없지 | 불가 | 아동학대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