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범죄수사에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 환경, 청소년 보호, 공중위생, 의약품 등의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거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등이 있다(김찬동 외, 2009: ii). 형사소송법과 특사경법에 규정된 행정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영역에서 제한된 범위의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특사경법 제7조에서는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인인 선장과 사무장, 갑판부의 해원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기장과 승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57 | 한국의 형사소송법 몇 조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가능 | 제197조 |
| 1107158 |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제197조 |
| 1107159 | 한국의 형소법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은 몇 조인가 | 가능 | 제197조 |
| 1107160 |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일본의 도로교통법 몇 종에서 규정하고 있나 | 불가 | 제1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