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인에게는 항공기, 선박과 같이 장소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경찰력의 동원이 가능한 일반 사회의 영역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것이 ‘아동의 권리보호’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이론이 없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 또한 제한된 경찰력의 한계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 있어서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65 | 비공무원인 민간인에게 전문성만 고려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 어떤 권리 침해를 야기할까 | 가능 | 기본권침해 |
| 1107166 | 어떤 권리 침범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전문성만 따져서 사법경찰권을 줄 때 생기지 | 가능 | 기본권침해 |
| 1107167 | 비공무원인 일반인에게 전문성만 따져서 범죄 수사의 권한을 줄 때 어떤 권리침해가 발생해 | 가능 | 기본권침해 |
| 1107168 | 공무원인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배제하여 사법경찰권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의무의 침해를 야기하니 | 불가 | 기본권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