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실상 지방정부(State, County 등)를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연방정부의 개입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연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와 조치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신체, 정서, 성적, 유기 및 방임 등으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학대에 대한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를 구축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되 각 주가 주체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제도, 조사 및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인 수단들을 규율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77 |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도록 한 법은 뭐야 | 가능 |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 |
| 1107078 | 지방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해 주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한 법은 뭐지 | 가능 |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 |
| 1107079 | 아동 학대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와 주체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은 뭐야 | 가능 |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 |
| 1107080 | 실종 아동에 대해 지방정부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법은 뭐야 | 불가 |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