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고전화는 2014년 9월 29일 이후로 경찰신고(112)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소방서, 인터넷 신고, 내방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혹은 129)에서도 접수하던 것을 번호가 길고 외우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현행 112신고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된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69 |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어디에 신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
| 1107170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어느 곳에 신고할 수 있게 정해놓았니 |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
| 1107171 |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범죄를 어디에 신고하게 해놓았지 |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
| 1107172 | 노인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해놓았니 | 불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