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의 법체계와 대응체계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권한과 기능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직과 기능의 분산은 효율성 저해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응체계의 간소화, 일원화, 집중화를 필요로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혹은 범정부적인 행정조직의 신설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기능창구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의 기본계획, 정책개발과 같은 예방단계에서부터 사건처리,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대응체계에 있어 이 기관이 컨트롤타워로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과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히 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며, 그 실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올바른 성장을 위한 아동의 권리보호는 결코 민간에 의해서 만으로는 완수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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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185 |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 가능 | 컨트롤타워 |
| 1107186 | 무엇이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있어야 해 | 가능 | 컨트롤타워 |
| 1107187 | 아동학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게 뭐야 | 가능 | 컨트롤타워 |
| 1107188 | 여성취업율의 안정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지 | 불가 | 컨트롤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