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아동법, 아동복지법은 사인·지방 및 중앙정부·법원 등 여러 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Working Together”)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법, 아동법지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사인(당사자, 주변인)이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 및 중앙 정부에서도 직접 아동학대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운영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는데 적극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발견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요 행정절차인 조사, 평가, 관리체계에서도 중앙정부 내 각 부처(보건부, 내무부, 교육부)의 협력,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긴급조치 및 법원의 보호조치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에 형사사건 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85 | 아동법에 대해 여러 기관이 협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강조한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영국 |
| 1107086 | 아동법에 대해 어느 나라가 여러 기관이 조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강조해 | 가능 | 영국 |
| 1107087 | 어느 나라가 아동법에 대해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주장할까 | 가능 | 영국 |
| 1107088 | 노인복지법에 대해 어디가 개별적 네트워크 체계를 주장하니 | 불가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