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는 현행 경찰의 112시스템으로 신고체계가 통일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신고자가 신고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식이나 절차 등이 달라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먼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현장출동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거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과 동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앞서 경찰의 낮은 현장출동 동행률(약 34%)에서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처리절차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신고체계의 완전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처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및 사후관리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보의 관리체계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파악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현황을 파악함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 및 발견단계에서부터 사법기관을 거쳐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연속적 정보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정은희, 2016: 7-8).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73 | 아동학대 처리절차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뭐의 완전한 일원화가 필요하니 | 가능 | 신고체계 |
| 1107174 | 아동학대 처리과정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완전한 통합화가 되어야하는 게 뭐야 | 가능 | 신고체계 |
| 1107175 | 뭐가 하나로 합쳐져야 아동학대 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질까 | 가능 | 신고체계 |
| 1107176 |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해 다원화가 되어야하는 게 뭐야 | 불가 | 신고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