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아동학대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과 가정법원(Familiengericht)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아동학대사건에 관한 청소년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권한의 부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법부처와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서 업무의 범위가 얽히고설켜져 있으며,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그 도식이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독일은 행정관청인 청소년청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아동에 관한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다. 물론 개별 단계에서 청소년청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될 여지는 있으나,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혹은 의심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단순화하고, 국가나 지방지차단체 등의 행정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응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89 | 학대아동에 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독일의 행정관청은 어디야 | 가능 | 청소년청 |
| 1107090 | 어디가 독일의 행정관청으로 학대어린이에 관한 후속관리를 책임지고 있을까 | 가능 | 청소년청 |
| 1107091 | 독일에서 아동 학대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주는 행정기관이 어디니 | 가능 | 청소년청 |
| 1107092 | 한국에서 위탁 아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어디지 | 불가 | 청소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