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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5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민간에 상당부분 위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관심도와 업무 이해도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처우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이다. 「아동복지법」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선고에 관한 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폭넓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감독권한 등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위원회를 통해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기 보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책임·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177 한국의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상당 부분 위탁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가능 민간
1107178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한국에서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곳이 어디니 가능 민간
1107179 한국에서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어디에 적지 않은 부분이 위탁되어 있니 가능 민간
1107180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독일에서 적지 않은 부분 위탁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불가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