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민간에 상당부분 위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관심도와 업무 이해도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처우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이다. 「아동복지법」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선고에 관한 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폭넓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감독권한 등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위원회를 통해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기 보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책임·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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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177 | 한국의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상당 부분 위탁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 가능 | 민간 |
| 1107178 |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한국에서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곳이 어디니 | 가능 | 민간 |
| 1107179 | 한국에서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어디에 적지 않은 부분이 위탁되어 있니 | 가능 | 민간 |
| 1107180 |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독일에서 적지 않은 부분 위탁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 불가 |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