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복지법은 징벌적 성격이면서도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벌권을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행사하지 못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로서 고소․고발이 취해진 사례는 전체사례 중 대체로 5~6%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효과적인가? 아동복지법은 학대 행위자의 처벌에 관심을 두고 있어 학대행위자를 가족의 회복과 지원에서는 문제해결의 주체로 포함시킬 수가 없다.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부족하다. 2014년 도입되어 아동학대신고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처벌특례법도 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제한 등의 현실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발제자의 원고에 따르면 처벌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13,076건의 신고는 특례법 시행 이후인 2017년이 되면 34,221건으로 2.6배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대판정건수도 2,796건에서 21,524건으로 3.2배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2017년에는 32.0%로, 처벌특례법 이전의 5∼6%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289 | 어떤 법이 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징벌적 성격이 강해 | 가능 | 처벌특례법 |
| 1107290 | 친권제한을 가능하게 하고 학대행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징벌적 성격이 강한 법은 뭐야 | 가능 | 처벌특례법 |
| 1107291 | 부모의 권리 행사를 막고 학대한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하는 등 벌주는 목적이 큰 법은 뭐지 | 가능 | 처벌특례법 |
| 1107292 | 어떤 법이 학대행위자 처벌을 줄이고 친권제한을 불가능하게 하여 징벌적 성격을 줄였어 | 불가 | 처벌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