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은 징벌성이 강한 처벌특례법이 아동학대발견에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늘어난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처벌특례법 이전과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판정이 늘었으니 피해아동이 늘었고, 이들은 서비스 욕구가 훨씬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일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진행된 것과 달리 아동학대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증가된 피해아동이 안전한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추가 자원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지원의 성과가 어떠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자는 피해를 발견하는 것은 시작이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기능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의 7할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향후 발달성과를 추적하여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성이나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등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위기에 대응하는 응급지원성격이 강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297 | 징벌성이 강한 처벌특례법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야 | 가능 | 아동학대발견 |
| 1107298 | 무엇에 대하여 징벌성이 강한 처벌특례법이 효능을 보여주고 있니 | 가능 | 아동학대발견 |
| 1107299 | 징계성이 강한 처벌특례법이 어떤 것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 가능 | 아동학대발견 |
| 1107300 | 강제성이 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어떤 것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하고 있지 | 불가 | 아동학대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