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아동복지법과 처벌특례법의 성격은 재신고, 재학대 등 반복적인 방임∙학대부모의 등장과,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만성적 다문제 가족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가져온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권한 문제,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동의 권리는 물론 부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 등이 미흡하다는 점,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규정의 미흡성 등은 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CAC(Child Advocacy Center) 는 물론, 부모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지원하여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서비스도 특히 민간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단 지역사회에서 학대가정으로 잘못 판정되거나 하면 그 폐해와 낙인도 만만치 않아, 가족의 사생활권, 부모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의 학대피해아동보호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아동권리보호에서 보편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는 유엔권리협약과 대안양육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아동보호중점모델과 가족지원서비스모델의 특징이 상호보완중임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301 | 영국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의 명칭이 뭐야 | 가능 | CAC |
| 1107302 | 학대받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설치한 조직의 이름이 뭘까 | 가능 | CAC |
| 1107303 | 학대받은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영국에서 만든 조직의 이름이 뭐니 | 가능 | CAC |
| 1107304 | 학대받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설치한 조직의 이름이 뭐지 | 불가 | C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