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발제자는 아동을 권리주체로 볼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완할 것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약칭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기본법’ 등 새로운 법체계의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학대 이슈는 사례발생에 따른 당사자들의 특성, 개입의 목적, 유관기관의 다양성, 절차적 복잡성 등의 이유로 현재의 법체계의 파편성을 극복해야 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제외한 ‘아동복지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유관법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동학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체계 개선은 현행 법률들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위에서 논의했던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조항들이 확실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덧붙여 사각지대 아동을 발견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복지접근 방법으로 2018. 3. 19일부터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점은 여전하다. 바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305 | 2018년 3월 19일부터 도입된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복지접근 방법은 뭐야 | 가능 | e 아동행복지원 |
| 1107306 | 무엇이 2018년 3월 19일부터 도입된 아동에 대한 포괄적 복지접근 방법이니 | 가능 | e 아동행복지원 |
| 1107307 |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복지접근 방법은 뭐지 | 가능 | e 아동행복지원 |
| 1107308 | 노인에 대한 종합적 복지접근 방법은 뭘까 | 불가 | e 아동행복지원 |